측정기기(계측기)는 사용횟수,사용환경,내구연한 등 여러요인으로 최초 성능에서 벗어나서
측정값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이 많아지는등 여러변수가 많이 작용됩니다.
이러한 불일치조건등을 교정을 통하여 확인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.
교정이란 정밀정확도가 더높은 교정용 표준기와 산업체가 사용하는 측정기를 비교하여
그 측정값을 확인하는 측정기술로서, 교정을 해야만 사용하는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가 유지되며,
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국가교정기관지정 제도이다.
이 제도의 최종목표는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균질성과 성능을 보장하고, 시험및 검사에서
산출하는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.
교정의 주기 도 측정기기(계측기)에 따라 3개월,6개월,12개월,24개월등 다양하게 주기가 되어 있으나
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 40조에 관련 주기를 12개월로 권장하고 있다.
주의: 권장주기는 운영요령 제 41조에는 관련주기를 6개월로 권장하고 있아오니
교정성적서 마지막장 하단의 권장주기 운영요령에 맞춰 교정을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.